복지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선별급여 방침 밝혀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앞으로 반드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비만은 그 양태가 다양하고 질병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급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등의 질병치료는 현재도 보험급여가 되고 있고, 이번 판결도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질병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비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향후 비만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반드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질량지수가 30을 넘는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월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고도비만 환자의 약물치료를 보험급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고도비만환자 보험급여 방안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는 윤아무개(43·여) 원장이 "비만 환자를 치료한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는데 이를 허위 청구로 보고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만도 질병인 만큼 비만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비만은 그 양태가 다양하고 질병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급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등의 질병치료는 현재도 보험급여가 되고 있고, 이번 판결도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질병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비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향후 비만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반드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질량지수가 30을 넘는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월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고도비만 환자의 약물치료를 보험급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고도비만환자 보험급여 방안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는 윤아무개(43·여) 원장이 "비만 환자를 치료한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는데 이를 허위 청구로 보고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만도 질병인 만큼 비만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