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항체검사 등 17개 항목 평가대상 여부 등 심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후 첫번째 심의가 오는 3일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법 제54조에 의거 신설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오는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평가위는 이날 위원회 신설 이후 6월 15일까지 신청된 HIV 항체검사 등 17항목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방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신의료기술평가-평가신청조회-평가진행현황)에서확인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법 제54조에 의거 신설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오는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평가위는 이날 위원회 신설 이후 6월 15일까지 신청된 HIV 항체검사 등 17항목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방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신의료기술평가-평가신청조회-평가진행현황)에서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