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장협의회 성명, "급여기준 초과분 비급여 인정"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사진·이하 협의회)는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 복지부가 제도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2일 최근 복지부가 성모병원 진료비 실사결과와 행정처분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재정부족과 불합리한 보험기준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질적인 것을 감춰둔 채 마치 의료기관의 비윤리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진료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심평원은 심사와 민원에 대한 처리기준이 동일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심평원이 진료비를 심사할 때와 환자가 민원을 제기할 때 이중 심사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협의회는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현실화하고,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의약품과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인정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 의료기관이 이윤을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 원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요양급여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하루 속히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2일 최근 복지부가 성모병원 진료비 실사결과와 행정처분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재정부족과 불합리한 보험기준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질적인 것을 감춰둔 채 마치 의료기관의 비윤리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진료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심평원은 심사와 민원에 대한 처리기준이 동일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심평원이 진료비를 심사할 때와 환자가 민원을 제기할 때 이중 심사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협의회는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현실화하고,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의약품과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인정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 의료기관이 이윤을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 원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요양급여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하루 속히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