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의료장비 신고 안하면 급여비 삭감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03 08:04:21
  • 심평원 "보유대수 변경 없어도 포털접속 후 내용 확인"

의료장비 일제정비 기간내에 의료기기 보유현황 및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기가 미등록 장비로 처리돼 추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이달부터 진행중인 '요양기관(약국제외) 의료장비 일제점검'과 관련해 2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8월1일~31일 한달간을 의료장비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달 초부터 전국 5만5000여개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장비 현황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요양기관들이 보유한 의료장비 일체이며, 신고내용은 △장비번호 및 장비명 △급여적용일자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사항 △형식규격 번호 및 세부명칭 △제조번호 △장비등록번호 △기 등록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장비 종류별로 보유 대수 변경이 없어도, 해당 기관들은 일제정비 기간내에 심평원 포탈에 접속해 장비 종류별 세부기재 사항을 확인, 미기재 또는 변경내용을 입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 중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기는 미등록 장비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 미등록 장비로 분류되면 추후 해당 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료, 청구한 급여비는 심사조정대상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8월 내에 현황신고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장비는 미등록 장비로 분류된다"면서 "미등록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 및 청구는 당연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탈 통해 작성·제출...관련 첨부서류 제출은 면제

한편 이번 의료장비 일제점검은 심평원 인터넷 포탈을 통해, 요양기관이 직접 통보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 기관은 8월 중 심평원 포탈 회원으로 가입,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메뉴'에 접속해 해당 내역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때 공인인증서는 법인용 공인인증서(공단 인증서 포함) 및 심평원에서 발급받은 기존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제출하는 의료장비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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