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본보 기사 관련 해명
심평원은 메디칼타임즈 3일자 '이달까지 의료장비 신고 안하면 급여비 삭감'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미등록·미확인 의료장비에 대한 처리는 추후 세부내용 확인 등을 거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현재까지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는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현황으로는 신속·정확한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장비 현황 일제정비'를 통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세부내용을 통보 받은 후 통보된 내역에 대해 식약청 자료 등에 의거 확인·보완하고 해당 요양기관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장비 세부내용을 재확인 하는 등 절차를 거쳐 2007년 12월까지 의료장비 DB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등록·미확인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복지부 고시(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할 경우 동법 제6조 및 제14조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장비를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현재까지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는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현황으로는 신속·정확한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장비 현황 일제정비'를 통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세부내용을 통보 받은 후 통보된 내역에 대해 식약청 자료 등에 의거 확인·보완하고 해당 요양기관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장비 세부내용을 재확인 하는 등 절차를 거쳐 2007년 12월까지 의료장비 DB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등록·미확인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복지부 고시(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할 경우 동법 제6조 및 제14조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장비를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