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내 탓 아니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IMS 신의료기술평가는 언제쯤 결론이 날까.
최근 한의계가 IMS와 관련 강경하게 법적 투쟁에 나서면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여부가 또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결론은 아직 먼 미래의 얘기인 듯 하다.
IMS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90년대 말경. 2002년 대한IMS학회가 설립되면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지 5년이 흘렀지만 이를 맡고 있는 정부기관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복지부 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신설되면서 IMS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는가 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건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마무리 짓도록 함으로써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 한 관계자는 "IMS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새 규정상 이전에 접수를 받았던 심평원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현재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심평원 관계자는 "IMS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임상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복지부에 질의했으며 복지부의 답변이 나와야 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며 책임을 복지부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대외적으로는 이같이 답하며 시간을 끌고 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의-한간에 대립에 끼어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이 더욱 설득력있다.
실제로 심평원 한 관계자가 "임상적 효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한의계가 IMS에 대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섣불리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해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의계는 IMS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신의료기술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IMS학회 측도 신의료기술평가가 아니더라도 이미 병·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로 자리잡고 있어 사실 급할 게 없다는 점도 평가를 늦추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각 직역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는 계속 방치되고 있다.
최근 한의계가 IMS와 관련 강경하게 법적 투쟁에 나서면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여부가 또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결론은 아직 먼 미래의 얘기인 듯 하다.
IMS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90년대 말경. 2002년 대한IMS학회가 설립되면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지 5년이 흘렀지만 이를 맡고 있는 정부기관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복지부 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신설되면서 IMS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는가 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건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마무리 짓도록 함으로써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 한 관계자는 "IMS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새 규정상 이전에 접수를 받았던 심평원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현재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심평원 관계자는 "IMS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임상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복지부에 질의했으며 복지부의 답변이 나와야 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며 책임을 복지부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대외적으로는 이같이 답하며 시간을 끌고 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의-한간에 대립에 끼어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이 더욱 설득력있다.
실제로 심평원 한 관계자가 "임상적 효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한의계가 IMS에 대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섣불리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해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의계는 IMS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신의료기술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IMS학회 측도 신의료기술평가가 아니더라도 이미 병·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로 자리잡고 있어 사실 급할 게 없다는 점도 평가를 늦추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각 직역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는 계속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