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파스 설문조사, 10일 현재 찬성 48%-반대 52% 접전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행위 양성화 법안을 두고, 사이버 공간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엠파스'는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행위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네티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는 10일 현재 총 2084명의 네티즌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상태로 이 중 997명(48%)이 찬성의견을, 1087(52%)가 반대의견을 내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일단 찬성론쪽은 문신행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내사랑 **'이라는 네티즌은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문신 시술을 합법화시킨다면, 좀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며 옹호론을 폈다.
'bra***'라는 네티즌도 "당국의 체계적이고 법적 보호망이 갖춰 진다면 혹시나의 사고에 보상 받을 수도 있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 된다"고 찬성의견을 내놨다.
그는 특히 "음성적인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신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법으로 행해 진다면 의료사고 등 우려하는 것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신행위 양성화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문신은 의료행위로 국내 문화와 정서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fne***'라는 네티즌은 "(문신행위시) 들어가는 약품에 부작용도 많고 위험하다"면서 비료인에 의한 문신행위 양성화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문신행위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 합법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
아울러 현재 국내 문화에서 문신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은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jan***'라는 네티즌은 "다른나라는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되냐"고 자문한 뒤 "그것이 바로 문화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공중위생법 개정안'은 대통합 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말 국회에 제출한 법안.
개정안은 문신업 및 문신업자 면허, 의무 등의 내용을 법 규정으로 명문화해 그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엠파스'는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행위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네티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는 10일 현재 총 2084명의 네티즌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상태로 이 중 997명(48%)이 찬성의견을, 1087(52%)가 반대의견을 내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일단 찬성론쪽은 문신행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내사랑 **'이라는 네티즌은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문신 시술을 합법화시킨다면, 좀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며 옹호론을 폈다.
'bra***'라는 네티즌도 "당국의 체계적이고 법적 보호망이 갖춰 진다면 혹시나의 사고에 보상 받을 수도 있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 된다"고 찬성의견을 내놨다.
그는 특히 "음성적인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신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법으로 행해 진다면 의료사고 등 우려하는 것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신행위 양성화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문신은 의료행위로 국내 문화와 정서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fne***'라는 네티즌은 "(문신행위시) 들어가는 약품에 부작용도 많고 위험하다"면서 비료인에 의한 문신행위 양성화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문신행위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 합법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
아울러 현재 국내 문화에서 문신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은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jan***'라는 네티즌은 "다른나라는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되냐"고 자문한 뒤 "그것이 바로 문화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공중위생법 개정안'은 대통합 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말 국회에 제출한 법안.
개정안은 문신업 및 문신업자 면허, 의무 등의 내용을 법 규정으로 명문화해 그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