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업체 신규 등록…13개 업체 검사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청구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의 등록율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S/W를 공급하는 업체의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설정한 등록기간 중 2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2개월간 1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써 현재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구S/W를 공급하고 있는 전국 214개 업체 중 신규 등록 21개 업체를 포함하여 142개 업체가 등록되었으며 미등록 업체는 72개로 줄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보호하고 검사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월 중 청구S/W 공급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등록 90여개 업체는 청구S/W의 신규 등록을 권장하고 등록업체의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검사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청구S/W인증제가 도입되면 검사 신청이 폭증할 것을 대비하여 가급적 금년말까지 검사를 신청하도록 권장했으며 이를 통해 같은 기간 3.5배 증가한 13개 업체가 검사를 신청했다.
한편 심평원은 등록업체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S/W 적정성 여부를 세부항목인 S/W의 안정적 기능여부와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총 828개 항목을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고 있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S/W를 공급하는 업체의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설정한 등록기간 중 2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2개월간 1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써 현재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구S/W를 공급하고 있는 전국 214개 업체 중 신규 등록 21개 업체를 포함하여 142개 업체가 등록되었으며 미등록 업체는 72개로 줄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보호하고 검사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월 중 청구S/W 공급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등록 90여개 업체는 청구S/W의 신규 등록을 권장하고 등록업체의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검사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청구S/W인증제가 도입되면 검사 신청이 폭증할 것을 대비하여 가급적 금년말까지 검사를 신청하도록 권장했으며 이를 통해 같은 기간 3.5배 증가한 13개 업체가 검사를 신청했다.
한편 심평원은 등록업체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S/W 적정성 여부를 세부항목인 S/W의 안정적 기능여부와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총 828개 항목을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