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교수, 1년 회원권리정지

발행날짜: 2007-09-22 11:35:42
  • 경기도 윤리위원회 최종 결정

전공의 폭행 파문으로 논란이 됐던 아주의대 교수가 1년간 회원권리정지처분을 받았다.

22일 대전협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최근 가해교수에 대한 제소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1년간의 회원권리정치처분을 확정했다.

윤리위는 이 교수가 의사 윤리강령의 제 2항(의사는 학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상호간에 우애, 존경, 신의로써 대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과 의사 윤리지침의 제 4조((품의유지의무)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근거로 징계가 타당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윤리의식의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정작 수련이 이루어지는 병원에서는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인으로 한층 격상된 윤리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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