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를 5개 요양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대표자가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를 5개 요양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대표자가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