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백혈병환자, 복지부 탄원··임의비급여 모순 도마
“내 돈 내도 좋으니 1회용 골수검사바늘을 쓰게 해 달라”
성모병원에서 백혈병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보험이 적용되는 골수검사바늘 대신 합법적으로 1회용 바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모 씨는 최근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확진을 받은 아버지를 대신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에 골수검사바늘과 관련된 사연을 올렸다.
이 씨의 부친은 성모병원에서 약 10개월 동안 투병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간 4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항암치료를 받을 때의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면서 “여기에다 진료비와 입원비가 나날이 늘고 있어 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그는 “골수검사 역시 그 동안 여러 차례 받았는데 공포와 두려움, 고통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는 “복지부장관께서 이런 백혈병환자들을 배려해 주길 진심으로 바라며, 골수검사를 할 때 고통스럽지 않은 신형(1회용) 골수검사바늘로 검사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현재 백혈병환자의 골수검사비는 약 3만2천원. 골수검사바늘은 요양급여기준상 골수검사비에 포함돼 있으며 재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골수검사바늘은 재사용에 따른 감염의 우려가 있고, 바늘 끝이 무뎌져 환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게 성모병원의 설명이다.
이 골수검사바늘은 ‘대못’이라고 불릴 정도로 환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이 때문에 성모병원 의료진들은 환자 편의를 위해 재사용 골수검사바늘 대신 1회용 바늘을 사용해 왔다.
1회용 바늘은 1개당 5만 5천원에 달하지만 요양급여기준상 공단에도, 환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성모병원은 지난해 말 복지부 실사에서 그간 1회용 바늘을 사용한 후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것이 적발됐고, 이를 포함한 임의비급여 혐의로 28억원 환수 및 141억원 과징금 처분을 통보받은 상태다.
이모 씨는 “건강보험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공포와 두려움, 고통만이 가득한 골수검사바늘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서 “보험재정이 문제가 된다면 보험이 적용될 때까지 (1회용 바늘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며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 관계자는 28일 “복지부로부터 엄청난 행정처분을 받았고, 심평원에 비용을 청구하면 100% 삭감되지만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현재도 재활용 바늘 대신 1회용 바늘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환자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병원이 1회용 바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앞으로 재사용 바늘을 쓰면 어쩌나 하는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 역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의 단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모병원에서 백혈병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보험이 적용되는 골수검사바늘 대신 합법적으로 1회용 바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모 씨는 최근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확진을 받은 아버지를 대신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에 골수검사바늘과 관련된 사연을 올렸다.
이 씨의 부친은 성모병원에서 약 10개월 동안 투병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간 4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항암치료를 받을 때의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면서 “여기에다 진료비와 입원비가 나날이 늘고 있어 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그는 “골수검사 역시 그 동안 여러 차례 받았는데 공포와 두려움, 고통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는 “복지부장관께서 이런 백혈병환자들을 배려해 주길 진심으로 바라며, 골수검사를 할 때 고통스럽지 않은 신형(1회용) 골수검사바늘로 검사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현재 백혈병환자의 골수검사비는 약 3만2천원. 골수검사바늘은 요양급여기준상 골수검사비에 포함돼 있으며 재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골수검사바늘은 재사용에 따른 감염의 우려가 있고, 바늘 끝이 무뎌져 환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게 성모병원의 설명이다.
이 골수검사바늘은 ‘대못’이라고 불릴 정도로 환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이 때문에 성모병원 의료진들은 환자 편의를 위해 재사용 골수검사바늘 대신 1회용 바늘을 사용해 왔다.
1회용 바늘은 1개당 5만 5천원에 달하지만 요양급여기준상 공단에도, 환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성모병원은 지난해 말 복지부 실사에서 그간 1회용 바늘을 사용한 후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것이 적발됐고, 이를 포함한 임의비급여 혐의로 28억원 환수 및 141억원 과징금 처분을 통보받은 상태다.
이모 씨는 “건강보험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공포와 두려움, 고통만이 가득한 골수검사바늘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서 “보험재정이 문제가 된다면 보험이 적용될 때까지 (1회용 바늘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며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 관계자는 28일 “복지부로부터 엄청난 행정처분을 받았고, 심평원에 비용을 청구하면 100% 삭감되지만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현재도 재활용 바늘 대신 1회용 바늘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환자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병원이 1회용 바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앞으로 재사용 바늘을 쓰면 어쩌나 하는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 역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의 단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