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우 전 부회장등 벌금 500만원 확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15 00:48:42
  • 대법원, 약대6년제 공청회 관련 원심 확정

지난 2005년 교육부 주최로 열린 약대 학제개편 토론회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회부된 변영우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과 권용진 전 사회참여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변·권 전 의협 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6월와 7월 두차례에 걸쳐 개최한 공청회를 의협이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며 당시 공청회장에서 회원들을 지휘한 변 부회장과 권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