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 '무코레바정’ 등 10개 품목…62개 보건소 포함
생동성 조작파문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요양기관과 보건소에서 여전히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은 15일 “지난해 식약청에서 생동성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203개 의약품이 올해 상반기에도 7318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에서 전재희 의원실에 제출한 ‘생동성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 처방현황’에 따르면, 일부 요양기관에서 허가 취소된 133개 품목에 대해 7318건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 ‘무코레바정’(구주제약)의 경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2006년 9월 29일 이후 상반기까지 총 2833건으로 최대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뇨병 치료제인 ‘글라디엠정’(유한양행)도 298건이나 처방됐다.
또한 십이지장 궤양 치료제인 ‘레바피론정’(한국파비스)은 198건, 관절염 치료제인 ‘아로낙정’(유영제약)과 ‘아세틸론정’(대화제약) 등도 각각 192건, 189건 처방된 상태이다.
이외에 △의궤양치료제:레바토신정(동성제약) 172건 △소화성궤양치료제:뮤코탑정 100mg(한올제약) 130건 △관절염치료제:아렌드정 70mg(환인제약) 119건 △소염진통제:아세나정(제이알피) 119건 △소화성궤양치료제:레바미피드정(수도약품) 112건 등 총 10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초보건소(20건)와 광주시 서구보건소(14건), 수원시 장안보건소(12건), 인천시 계양보건소(10건) 등 전국 62개 보건소에서도 생동성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가짜약을 처방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의원실은 “현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약을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를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짜약을 처방하더라도 책임질 의료인이 없다”며 “병원이나 약국에서 부작용과 품절 부적합 등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와 조회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은 15일 “지난해 식약청에서 생동성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203개 의약품이 올해 상반기에도 7318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에서 전재희 의원실에 제출한 ‘생동성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 처방현황’에 따르면, 일부 요양기관에서 허가 취소된 133개 품목에 대해 7318건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 ‘무코레바정’(구주제약)의 경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2006년 9월 29일 이후 상반기까지 총 2833건으로 최대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뇨병 치료제인 ‘글라디엠정’(유한양행)도 298건이나 처방됐다.
또한 십이지장 궤양 치료제인 ‘레바피론정’(한국파비스)은 198건, 관절염 치료제인 ‘아로낙정’(유영제약)과 ‘아세틸론정’(대화제약) 등도 각각 192건, 189건 처방된 상태이다.
이외에 △의궤양치료제:레바토신정(동성제약) 172건 △소화성궤양치료제:뮤코탑정 100mg(한올제약) 130건 △관절염치료제:아렌드정 70mg(환인제약) 119건 △소염진통제:아세나정(제이알피) 119건 △소화성궤양치료제:레바미피드정(수도약품) 112건 등 총 10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초보건소(20건)와 광주시 서구보건소(14건), 수원시 장안보건소(12건), 인천시 계양보건소(10건) 등 전국 62개 보건소에서도 생동성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가짜약을 처방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의원실은 “현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약을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를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짜약을 처방하더라도 책임질 의료인이 없다”며 “병원이나 약국에서 부작용과 품절 부적합 등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와 조회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