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지적··"건강보험 심사제도 미비로 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임상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로 전환하거나 법정 비급여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도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시스템을 갖추고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임의비급여는 비급여에 대한 환자와 의료계의 시각차 문제이기 이전에 비급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진료는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신의료기술 등의 승인 기간 이전에 비급여항목으로 편입되는 경우 진료의 속도를 제도가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상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는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로 편입시켜서 좀 더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 수가를 관리하고 환자들에게 고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허위 부당청구를 가려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효율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기우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도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시스템을 갖추고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임의비급여는 비급여에 대한 환자와 의료계의 시각차 문제이기 이전에 비급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진료는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신의료기술 등의 승인 기간 이전에 비급여항목으로 편입되는 경우 진료의 속도를 제도가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상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는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로 편입시켜서 좀 더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 수가를 관리하고 환자들에게 고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허위 부당청구를 가려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효율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