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품목이상 다제처방 93% 금기·중복 오류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25 10:49:37
  • 정화원 의원, 처방전당 처방일수 제한 등 대안마련 촉구

한 처방전당 11개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동시처방된, '다제처방전'의 대부분이 금기·중복 등의 오류를 갖고 있는 부적정 처방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5일 공단 및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 심결건을 기준으로 처방전당 11품목 이상 처방전을 분석한 결과, 전체 명세서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점검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띠르면 2006년 한해동안 발생한 다제처방건수는 20만1193건으로, 이 중 18만7088건(93%)에서 질병-약물 상호작용, 약물-약물 상호작용, 중복투여, 특정연령대 금기 등의 오류가 발견됐다.

또 이에 따른 부적정 약제비도 109억6216만원으로 해당기간 중 발생한 총 약제비(377억5785만원)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내용을 살표보면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다제처방의 약 95%, 종합병원 및 의원급 발생건 91%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다소 높았다.

또 평가항목별로는 질병-약물 상호작용 발생건이 전체의 7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중복투여로 걸린 명세서가 전체의 약 58%, 특정 연령대 금기가 19%, 약물-약물 상호작용이 전체의 약 15%에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가 2003년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알면서도 적극 대처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면서 "심평원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나 약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부적절한 약품 사용을 적발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물사용 위해성 평가 시스템 보완시, 이같은 부적정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9.4%, 70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이어 정 의원은 "처방일수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장기 처방시 약물안전성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방전당 처방일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현재 심평원의 심사방식을 진료에 따른 명세서별 심사방식에서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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