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반성의 기미 없어"…징계요구 등 강경 대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가 서울대병원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H의원’의 실명을 한나라당 현승일(대구 남구)의원으로 공개하는 한편 현 의원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윤리위원회 회부 등 공식절차를 통해 공인으로서 품위를 실추한 것에 대한 응분의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8월 31일에 발생한 서울대학교병원 특실(VIP룸)입원환자의 보호자인 현승일 의원에 의해 가해진 주치의(내과전공의) 폭력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가해자 측에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가해자 현 의원은 폭행 및 협박사실을 부인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지못해 행한 한마디 유감표현 보다는 본인으로 인해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해야 할지를 고민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피해 당사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이와 더불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일만 오천 수련의들에게 참담한 비애를 느끼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사과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가해자가 소속된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이 담당의사를 폭행하고 비열한 협박을 함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리위원회 회부 등 공식절차를 통해 공인으로서 품위를 실추한 것에 대한 응분의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그 동안 병원 내 폭력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 의한 의사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또한 “병원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하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들에게만 가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환자에 대한 능동적 진료를 위축시킴으로써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윤리위원회 회부 등 공식절차를 통해 공인으로서 품위를 실추한 것에 대한 응분의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8월 31일에 발생한 서울대학교병원 특실(VIP룸)입원환자의 보호자인 현승일 의원에 의해 가해진 주치의(내과전공의) 폭력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가해자 측에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가해자 현 의원은 폭행 및 협박사실을 부인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지못해 행한 한마디 유감표현 보다는 본인으로 인해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해야 할지를 고민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피해 당사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이와 더불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일만 오천 수련의들에게 참담한 비애를 느끼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사과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가해자가 소속된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이 담당의사를 폭행하고 비열한 협박을 함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리위원회 회부 등 공식절차를 통해 공인으로서 품위를 실추한 것에 대한 응분의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그 동안 병원 내 폭력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 의한 의사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또한 “병원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하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들에게만 가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환자에 대한 능동적 진료를 위축시킴으로써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