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자 의료욕구 반영해 등급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07 13:54:04
  • 신영석 연구위원, 유형별 급여범위·본인부담 차등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정해져 있는 현행 의료급여대상자 산정기준을 의료욕구를 반영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7일 복지부에서 열린 의료급여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현행 방식은 대상자 선정에 의료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일부 계층이 의료급여수급 자격을 얻고 있지만 의료욕구가 현저한 노인, 장애인 등은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황.

또 차상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빈곤으로 추락하는 원인 중 의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한계선상에 있는 약 200만 세대가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접근성에 제한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다.

신 연구위원은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 의료욕구를 반영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충족 의료욕구가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차상위 계층까지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괄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추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급자 선정기준, 3개 유형화…유형별 급여 범위 및 본인부담 차등

이에 따라 신 연구위원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급여 수급자 △빈곤탈피 유도를 위한 지원대상자 △의료욕구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나누어, 각 유혈별로 급여범위 및 본인부담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각 유형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생계급여수급자는 현 생계급여기준을 그대로 수용해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소득(생계급여액 포함)만 갖고 있는 계층으로 산정, 의료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보장해 주도록 했다.

본인부담금은 현행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체계 적용해 외래의 경우 1차의료기관 방문당 1,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원, CT·MRI·PET 급여비용의 5%, 입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정했다.

이어 빈곤탈피 유도를 위한 지원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 소득의 100% 이상 130% 이하인 계층으로, 예측하지 못한 의료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최저생계이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이므로 빈곤탈피 유도를 위해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산정했다.

또 이들의 본인부담금 적용범위는 현행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를 준용하돼, 입원의 본인부담율 15%를 10%로 인하하는 안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의료욕구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는 △질환보유 및 인구학적 특성에 의한 수급자 △의료비 과다 부담자로 그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질환보유 수급자의 경우 빈곤탈피 유도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현행 2종 수급자체계를, 의료비 과다 부담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현 건강보험 본인부담 체계에 따르도록 했다.

신 연구위원은 다만 본격적인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정책선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경우 한 가구에 가구원간 서로 다른 자격을 갖게해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자와 유능력자간 급여의 차등을 둘 것인지 여부, 개별급여 전환시 현행 타법 지원에 의한 기타수급자 자격처리 방안 등도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