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의료진단기술 특허심사기준 심포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16 10:56:28
  • 26일 한국제약협회 강당서

특허청은 오는 26일 한국제약협회 강당서 '의료진단 관련기술 특허심사기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진단 기술 범위의 재정립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

행사는 특허청 신원혜 심사관의 주제발표에서 이어 △보건산업진흥원 이상구 단장 △가톨릭의대 오일환 교수 △중외제약 최성필 과장 등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허청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국내외 심사 및 판례동향을 소개하고 의료진단 기술발전과 부합한 심사기준을 재정립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의 특허청 생명공학심사팀 042)481-5592/ 제약협회 기획정책팀 02)521-1301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