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답변서 제출시한은 15일, 지급은 1년 후

이창진
발행날짜: 2007-12-12 07:10:16
  • 병원계, 자보심의회에 '보험사 편들기' 개선 요구

보험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자보심의회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강력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병원 자동차보험 담당자들은 11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주최로 열린 실무자 간담회에서 “법령이나 고시사항도 아닌 내부 규정으로 제출시한 15일 규정은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밝혔다.

이날 참석한 삼성서울병원과 고려대병원 등 30여명의 자보 실무진은 “자보심의에서 심사청구건에 대한 답변서를 15일로 명시하고 있지만 연휴나 학회 대학병원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게 시점을 못 박고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보험사에게는 지급일을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학병원 담당자는 “의료진과 제출한 서류작성을 위해 장시간 논의해 15일내 제출해도 심사결과는 1년 이상 걸리고 있어 분쟁심의에 묵혀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면서 “최근 심사건수가 증가했다면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제출기한과 지급기한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과거의 관례규정에 얽매인 자보심의 행정을 질타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보험사의 횡포로 확산 중인 자보 청구액 삭감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실무자는 “심평원에서도 법정 비급여와 100대 100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보심의에서만 MRI·CT 및 조영제 등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사와 치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보 당사자인 환자와 보험사간 문제가 최선을 치료를 한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청구를 위해 처참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자보심의 관계자는 “제출기한의 15일 규정이 촉박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의료계와 보험사, 건교부 합의로 도출한 견해로 자보심의 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하고 “자보심의도 3년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EDI 청구를 고려했으나 시스템 구축비용과 인력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15일 기한의 문제를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서류가 묵혀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최근 급증한 청구건 적체에 기인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작년만해도 길어야 3개월이던 지급청구 기한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 부분도 급격한 심사건수로 적체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실무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자보심의측은 이어 “법정비급여나 100대 100 문제는 보험사와 의료계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문제로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병원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보험계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자보심의 기준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병원협회는 자보수가 관련 불합리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자보심의를 비롯하여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병원들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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