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 등 보건신기술 인증 신청기술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대상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인증일(‘08년 4월말)을 기준으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평가를 통해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으면 △보건신기술(HT) 인증마크의 사용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지원시 인센티브 제공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마감은 내달 15일까지이며, 접수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평가인증센터이다.
신청대상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인증일(‘08년 4월말)을 기준으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평가를 통해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으면 △보건신기술(HT) 인증마크의 사용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지원시 인센티브 제공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마감은 내달 15일까지이며, 접수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평가인증센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