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 급여규정 고수…SK·유유, 타격 불가피
1100억대 시장인 은행엽제의 비급여화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은행엽제제 급여를 치매환자 처방으로 국한된 고시안을 원안대로 재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험약제팀은 “앞서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견수렴 결과, 의료계와 제약계의 급여 완화를 주문했으나 의학적 근거가 약해 원안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12월말 약제비 절감책 차원에서 은행엽제제 비급여 예외규정을 치매환자로 규정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21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현재 은행엽제제 시장은 노인층을 중심으로 처방되는 순환기계 주요 의약품으로 고령화에 따라 1100억대(비처방 포함) 매출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중 SK케미칼 ‘기넥신’이 530억원 매출로 부동의 1위를, 이어 유유 ‘타나민’이 350억원으로 뒤를 추격하고 있으며 한화제약(세포칸정)을 비롯한 40개 제약사가 나머지 200억원대 시장을 나눠먹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원안대로 치매환자로 급여가 제한될 경우, 환자의 특성상 사실상 비급여화를 의미해 제약사별 70% 이상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SK의 경우, 다음달 패취제에 이어 은행엽제 비급여화의 이중 폭탄으로 700억원대 이상의 매출 손상이 불가피해 전체 3000억 매출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업체인 유유는 800억대 총 매출에서 타나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30% 이상의 경영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은행엽제 급여화는 치매환자로만 규정하나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고시전 재논의해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고시는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약계는 복지부의 고시안 변경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상태로 치매환자를 포함한 예외규정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은행엽제제 급여를 치매환자 처방으로 국한된 고시안을 원안대로 재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험약제팀은 “앞서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견수렴 결과, 의료계와 제약계의 급여 완화를 주문했으나 의학적 근거가 약해 원안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12월말 약제비 절감책 차원에서 은행엽제제 비급여 예외규정을 치매환자로 규정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21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현재 은행엽제제 시장은 노인층을 중심으로 처방되는 순환기계 주요 의약품으로 고령화에 따라 1100억대(비처방 포함) 매출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중 SK케미칼 ‘기넥신’이 530억원 매출로 부동의 1위를, 이어 유유 ‘타나민’이 350억원으로 뒤를 추격하고 있으며 한화제약(세포칸정)을 비롯한 40개 제약사가 나머지 200억원대 시장을 나눠먹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원안대로 치매환자로 급여가 제한될 경우, 환자의 특성상 사실상 비급여화를 의미해 제약사별 70% 이상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SK의 경우, 다음달 패취제에 이어 은행엽제 비급여화의 이중 폭탄으로 700억원대 이상의 매출 손상이 불가피해 전체 3000억 매출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업체인 유유는 800억대 총 매출에서 타나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30% 이상의 경영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은행엽제 급여화는 치매환자로만 규정하나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고시전 재논의해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고시는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약계는 복지부의 고시안 변경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상태로 치매환자를 포함한 예외규정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