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남용 비판 해명…"현지조사는 최후 수단일 뿐이다"
“진료비 확인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이 진료내역 자료 요청을 계속 거부하면 민원 해소 차원에서 현지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기관에 진료비 환급 처분을 내렸다는 메디칼타임즈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 관계자는 29일 “환자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과다 청구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환급하도록 조치한다”면서 “다만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과거 처분 근거가 없어 행정지도를 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2006년 사망한 L씨의 유가족은 병원이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했다며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했다.
성모병원은 심평원이 이 건에 대해 2007년 2월 15일 유가족에게 부당청구된 진료비를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리자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현 의료급여법에는 과다징수 진료비 반환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이 적용된 구 의료급여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2006년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면 심평원은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해 과다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반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돼 심평원이 2월 15일 성모병원에 진료비 환불을 요구한 것은 ‘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통지’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자 심평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진료비 환불 ‘처분’을 남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개정 의료급여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가 부당청구됐다면 심평원으로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당초 성모병원에 진료비 환불 통보를 한 것은 처분이 아니라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 차원이었다"면서 “다만 처분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통보서를 보내면서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 의료기관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성모병원에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통보서를 보내면서 ‘심평원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과거에는 의료급여법에 진료비 환급 의무가 없어 의료기관들이 진료내역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환자들은 계속 민원을 내는데 의료기관들이 협조를 거부하면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지조사 문구를 넣은 것은 진료비 환불 압박용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편 메디칼타임즈가 앞서 언급한 심평원의 ‘진료비 환불 통보서’는 L씨 유가족 민원에 대한 회신 공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28일자 보도).
심평원은 “당초 행정지도 차원에서 성모병원에 진료비를 환불해 주라고 통보했는데 병원이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이를 기각하면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모병원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심평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진료비 환불 처분이라고 통보한 공문이 수백장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기관에 진료비 환급 처분을 내렸다는 메디칼타임즈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 관계자는 29일 “환자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과다 청구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환급하도록 조치한다”면서 “다만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과거 처분 근거가 없어 행정지도를 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2006년 사망한 L씨의 유가족은 병원이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했다며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했다.
성모병원은 심평원이 이 건에 대해 2007년 2월 15일 유가족에게 부당청구된 진료비를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리자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현 의료급여법에는 과다징수 진료비 반환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이 적용된 구 의료급여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2006년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면 심평원은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해 과다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반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돼 심평원이 2월 15일 성모병원에 진료비 환불을 요구한 것은 ‘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통지’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자 심평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진료비 환불 ‘처분’을 남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개정 의료급여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가 부당청구됐다면 심평원으로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당초 성모병원에 진료비 환불 통보를 한 것은 처분이 아니라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 차원이었다"면서 “다만 처분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통보서를 보내면서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 의료기관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성모병원에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통보서를 보내면서 ‘심평원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과거에는 의료급여법에 진료비 환급 의무가 없어 의료기관들이 진료내역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환자들은 계속 민원을 내는데 의료기관들이 협조를 거부하면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지조사 문구를 넣은 것은 진료비 환불 압박용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편 메디칼타임즈가 앞서 언급한 심평원의 ‘진료비 환불 통보서’는 L씨 유가족 민원에 대한 회신 공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28일자 보도).
심평원은 “당초 행정지도 차원에서 성모병원에 진료비를 환불해 주라고 통보했는데 병원이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이를 기각하면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모병원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심평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진료비 환불 처분이라고 통보한 공문이 수백장에 달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