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단…건강증진사업, 현지확인권 대립
전국 227개 지사에 1만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거대 공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보험자로서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건강증진사업과 요양기관 현지확인권의 확실한 확보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현재의 공단은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소극적 기능에 국한되어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 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및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가입자 보호 업무가 공단의 주요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2,3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할 예정으로 의료계는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판하지만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 사업을 위한 추진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반대 명분이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금년도 공단과 의료기관간에는 공단의 현지확인권 논란으로 뜨거웠다.
작년의 경우 공단 현지확인권과 관련 경기도 안산의 모 안과의사와 공단 직원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마포 공단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단은 현지확인권에 대해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로 주장한다.
의료계는 여기에 대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청구권을 과잉행사하여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는가 하면 부당이득 자인서를 강요하는 등 권력남용 횡포가 심각해 무법자 수준이다”며 “공단을 해체하라”고 주장한다.
의협은 특히 내년 수가가 2.65% 인상되자 지난 3일 ‘의사 죽이고, 국민 털고’ 제하의 광고를 싣고 “공단은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면서 파업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여 공단을 직접 겨냥했다.
의협은 이어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 아래 구조조정 대상인 2,300여명을 전용하려 한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단부속병원이 연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의협의 이러한 비난 광고에 대해 “무리한 인원감축과 임금억제의 결과로 일선 지사에서는 인력부족과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사 공공사업장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그 근거로 1차 의료보험 통합 전인 98년 10월 공단 직원은 15,963명이었으나 2000년 7월 1일 2차 의보통합 및 2001년 5월까지 실시된 인원감축으로 5,444명이 줄어 현재는 10,454명으로 통합되어 전과 비교하면 전체의 1/3이 넘는 34.2%까지 인원이 감축된 것을 제시했다.
의협은 특히 광고에서 공단 일산병원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일산병원 노조를 방문 사과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공단의 현지확인권 논란에 대해 법제처는 최근 기본적으로 공단이 급여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 조사하는 것 자체는 법리적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일단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의 지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대해 “법제처의 법리해석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조사항일 뿐 이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며 “법제처의 해석 결과가 복지부의 방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이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변신을 위한 몸부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맥없이 손을 놓고 있다.
의협도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 그 방법은 누가 더 국민들에게 친근한 기관으로 다가가느냐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건강증진사업과 요양기관 현지확인권의 확실한 확보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현재의 공단은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소극적 기능에 국한되어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 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및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가입자 보호 업무가 공단의 주요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2,3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할 예정으로 의료계는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판하지만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 사업을 위한 추진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반대 명분이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금년도 공단과 의료기관간에는 공단의 현지확인권 논란으로 뜨거웠다.
작년의 경우 공단 현지확인권과 관련 경기도 안산의 모 안과의사와 공단 직원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마포 공단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단은 현지확인권에 대해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로 주장한다.
의료계는 여기에 대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청구권을 과잉행사하여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는가 하면 부당이득 자인서를 강요하는 등 권력남용 횡포가 심각해 무법자 수준이다”며 “공단을 해체하라”고 주장한다.
의협은 특히 내년 수가가 2.65% 인상되자 지난 3일 ‘의사 죽이고, 국민 털고’ 제하의 광고를 싣고 “공단은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면서 파업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여 공단을 직접 겨냥했다.
의협은 이어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 아래 구조조정 대상인 2,300여명을 전용하려 한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단부속병원이 연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의협의 이러한 비난 광고에 대해 “무리한 인원감축과 임금억제의 결과로 일선 지사에서는 인력부족과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사 공공사업장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그 근거로 1차 의료보험 통합 전인 98년 10월 공단 직원은 15,963명이었으나 2000년 7월 1일 2차 의보통합 및 2001년 5월까지 실시된 인원감축으로 5,444명이 줄어 현재는 10,454명으로 통합되어 전과 비교하면 전체의 1/3이 넘는 34.2%까지 인원이 감축된 것을 제시했다.
의협은 특히 광고에서 공단 일산병원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일산병원 노조를 방문 사과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공단의 현지확인권 논란에 대해 법제처는 최근 기본적으로 공단이 급여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 조사하는 것 자체는 법리적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일단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의 지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대해 “법제처의 법리해석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조사항일 뿐 이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며 “법제처의 해석 결과가 복지부의 방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이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변신을 위한 몸부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맥없이 손을 놓고 있다.
의협도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 그 방법은 누가 더 국민들에게 친근한 기관으로 다가가느냐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