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범주 해당, "임의적 용량조절은 확인 후"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에 있는 약을 조제한 후 일반의약품을 추가로 권유하고 투약하는 행위는 복약지도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15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에 있는 약을 조제 후 일반의약품을 추가로 권유하고 투약하는 행위가 처방전 변경에 해당하는지, 약국에서 조제후 복약지도에 약사의 임의적 용량조절이 처방전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약사법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복약지도는 환자의 복약 순응도 제고, 처방 의약품의 치료효과 극대화,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반약을 추가로 권유하는 수준의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정한 복약지도 범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복약지도시 처방 의약품에 대한 복용량을 변경하거나 복용중지를 통해 환자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판단은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끼워팔기와 약사의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일반약판매를 금지한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에 있는 약을 조제 후 일반의약품을 추가로 권유하고 투약하는 행위가 처방전 변경에 해당하는지, 약국에서 조제후 복약지도에 약사의 임의적 용량조절이 처방전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약사법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복약지도는 환자의 복약 순응도 제고, 처방 의약품의 치료효과 극대화,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반약을 추가로 권유하는 수준의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정한 복약지도 범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복약지도시 처방 의약품에 대한 복용량을 변경하거나 복용중지를 통해 환자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판단은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끼워팔기와 약사의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일반약판매를 금지한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