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직권남용한 것"…복지부 "야간가산 취지 살린 것"
야간에만 진료를 하는 경우, 야간 가산료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이해할 수 없는 지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27일 "야간 가산 복지부 고시에도 없는 내용을 잣대로 심사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직권남용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에 댓글을 남긴 네티즌도 "밤 시간대 근무자체가 야간 수당인데 황당하다", "밤에만 진료하면 밤이 낮이 되냐"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야간가산시간대를 조정한 2006년 요양급여 적용기준에서도 야간 가산시간 적용 시간을 명시했을 뿐 야간 가산 적용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었다.
때문에 야간에만 근무할 경우 야간 가산료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심평원의 지침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야간에만 진료하는 한 의원에 대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적이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야간 가산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 가산의 근본취지는 정규 진료시간을 넘어 계속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 편익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때문에 야간에만 근무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했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27일 "야간 가산 복지부 고시에도 없는 내용을 잣대로 심사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직권남용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에 댓글을 남긴 네티즌도 "밤 시간대 근무자체가 야간 수당인데 황당하다", "밤에만 진료하면 밤이 낮이 되냐"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야간가산시간대를 조정한 2006년 요양급여 적용기준에서도 야간 가산시간 적용 시간을 명시했을 뿐 야간 가산 적용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었다.
때문에 야간에만 근무할 경우 야간 가산료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심평원의 지침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야간에만 진료하는 한 의원에 대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적이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야간 가산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 가산의 근본취지는 정규 진료시간을 넘어 계속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 편익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때문에 야간에만 근무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