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이득징수권 민법상 일반채권 소멸시효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행정부는 부산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수금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87년 1월 보건복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85년 7월부터 86년 6월까지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2,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은 이에 따라 A원장에 대해 2,7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납부고지 처분을 했고 87년부터 94년까지 10회에 걸쳐 납부독촉고지를 하였으나 A원장이 여기에 불응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금 채권을 압류하여 이중 18,00여만원을 환수했고 미환수금 1천여만원에 대한 독촉을 하자 A원장은 다시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다.
A원장은 소장에서 “부당이득징수권은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료보험법상의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지조사가 협박·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져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이 1987년도에 이루어져 국세체납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징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여기에 대해 “이 사건 부당이득금징수권은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이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이어 “부당이득금 시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부당이득금징수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부는 부산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수금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87년 1월 보건복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85년 7월부터 86년 6월까지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2,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은 이에 따라 A원장에 대해 2,7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납부고지 처분을 했고 87년부터 94년까지 10회에 걸쳐 납부독촉고지를 하였으나 A원장이 여기에 불응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금 채권을 압류하여 이중 18,00여만원을 환수했고 미환수금 1천여만원에 대한 독촉을 하자 A원장은 다시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다.
A원장은 소장에서 “부당이득징수권은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료보험법상의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지조사가 협박·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져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이 1987년도에 이루어져 국세체납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징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여기에 대해 “이 사건 부당이득금징수권은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이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이어 “부당이득금 시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부당이득금징수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