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법정액보다 10% 부족

전경수
발행날짜: 2003-12-30 07:21:45
  • 국회, 1천억원 삭감…“보험료 1% 추가인상 요인”

국회 예결소위에서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액 1천억원을 삭감,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해놓은 금액보다 10%나 못 미치는 금액이 예산으로 편성돼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천억원 삭감하면 내년도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1%의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펼쳤으나, 복지위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조정소위는 결국 수정안을 의결하고 말았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는 9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친 끝에 정부가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지원액이 정부안 2조9,566억원보다 1천억원이 삭감된 2조8,566억원으로 통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결위 조정소위에 출석해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천억원 삭감하면 내년도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1%의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으로 수차례에 걸쳐 호소했다.

그러나 예결위 위원들은 '건강보험료를 1% 올리나, 국고지원을 1천억원 늘리나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국고지원액을 그대로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건강보험재정전건화특별법은 정부가 지역건강보험 급여와 운영비 4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약 3조2천억원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국회는 이보다 여기에 2조8,566억원을 할당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는 법정 금액보다 10%나 부족한 금액으로서, 사실상 공공연히 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복지부 관계자는 “예결위 조정소위 소속 의원 중에 보건복지 마인드를 가진 의원이 한 명도 없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일단 추경예산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우도록 노력하겠고, 실제로 보험료를 1% 올리는 것은 힘들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금액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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