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약화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발행날짜: 2008-03-21 07:42:12
  • 이경권 변호사, 의료정책포럼 통해 복약지도 문제점 지적

감기로 내과의원을 찾은 회사원 김씨는 상기도 감염 진단을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점심식사를 마친 후 약을 복용한 후 운전을 하게된 김씨는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해 졸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약국에서는 "하루 3번씩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는 말 이외에는 별다른 주의나 당부는 없었다.

어느날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과 성관계를 갖게된 이모씨는 급하게 병원을 찾아 간호사로부터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을 처방받았다. 이씨는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즉시 1정을 복용하고 12시간 후 다시 1정을 복용했으나 몇일 뒤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노레보정 복용 후 피임에 실패할 경우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고민하다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올해 의사국시에 합격해 눈길을 모았던 이경권 변호사는 의료정책포럼 최근호를 통해 약사들의 허술한 복약지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약사들의 허술한 복약지도도 문제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는 위의 사례를 예로 들며 "약 복용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김씨가 만약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약사는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두 경우 모두 환자들이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약사법 내 복약지도 내용에는 효능·효과는 물론 부작용 및 약물 상호간의 작용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약국에서 행해지는 복약지도의 대부분은 용법, 용량과 저장방법에 대한 설명에 국한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일반 국민들이 약국을 이용하고 난 후 받게되는 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에 약제비 총액만 제시될 뿐 구체적 항목이 나열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복약지도료로 500원 이상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받는 약사들에게 설명듣는게 더 타당한 것 아니냐"며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가 잘 알려지지 않음으로 인해 약화사고에 있어 상당부분 공동 피고가 될수 있는 약사들이 이를 피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약 2000억원의 보험재정이 사용되는 곳이라면 보다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요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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