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훈정 보험이사 "180일 중 7일 초과시 비급여처방"
복지부가 동일의약품을 180일 중 7일이상 중복처방할 경우 삭감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키로 한데 대해, 의협이 강경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시행시 180일 중 7일이상 중복되는 부분, 즉 급여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의 요구를 물어 '비급여처방'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
고시사항은 철저히 따르되,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보험이사는 2일 메디게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중복처방의 대부분은 환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만 전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좌 이사는 "환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면서 "이 경우 중복처방의 귀책사유는 환자들에게 있는 만큼, 환자들에게 해당 약제비를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고시가 시행될 경우, 이른바 '준법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고시에 의거 180일 중 7일 이상 중복처방을 지양하고, 환자들의 요구에 의한 경우 예외없이 비급여처방을 내겠다는 것.
좌훈정 이사는 "정부가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약제비만 신경쓴다면 우리도 고시대로 충실히 따르겠다"면서 "환자의 요구에 의해 비급여처방한 부분은 고시를 시행한 정부가 환자와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시상 예외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중복처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 적용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좌 이사는 "정부는 환자의 장기출장 등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결국 실제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원칙대로만 진료할 것이며, 이 때 발생하는 피해에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시행시 180일 중 7일이상 중복되는 부분, 즉 급여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의 요구를 물어 '비급여처방'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
고시사항은 철저히 따르되,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보험이사는 2일 메디게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중복처방의 대부분은 환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만 전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좌 이사는 "환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면서 "이 경우 중복처방의 귀책사유는 환자들에게 있는 만큼, 환자들에게 해당 약제비를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고시가 시행될 경우, 이른바 '준법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고시에 의거 180일 중 7일 이상 중복처방을 지양하고, 환자들의 요구에 의한 경우 예외없이 비급여처방을 내겠다는 것.
좌훈정 이사는 "정부가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약제비만 신경쓴다면 우리도 고시대로 충실히 따르겠다"면서 "환자의 요구에 의해 비급여처방한 부분은 고시를 시행한 정부가 환자와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시상 예외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중복처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 적용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좌 이사는 "정부는 환자의 장기출장 등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결국 실제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원칙대로만 진료할 것이며, 이 때 발생하는 피해에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