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특위, 반대 여론에 밀려 존치키로
의협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익, 이하 특위)가 시도의사회장단회의를 폐지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존치키로 했다.
특위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당초 시도의사회장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시도의사회장들을 중앙이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사회 활성화와 권한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고 주수호 회장도 반대 의견을 전달, 결국 없던 일로 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10일 상임이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정했고 주수호 회장은 11일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회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13일 열릴 예정인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 이 개정안을 검토하지 말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회장은 임동권 총무이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특위에 전달했다.
특위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장회의 존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결국 존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위원장이 입장을 최종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명예회장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고해달라는 주 회장의 의견을 수용키로 해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위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당초 시도의사회장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시도의사회장들을 중앙이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사회 활성화와 권한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고 주수호 회장도 반대 의견을 전달, 결국 없던 일로 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10일 상임이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정했고 주수호 회장은 11일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회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13일 열릴 예정인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 이 개정안을 검토하지 말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회장은 임동권 총무이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특위에 전달했다.
특위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장회의 존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결국 존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위원장이 입장을 최종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명예회장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고해달라는 주 회장의 의견을 수용키로 해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