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건, 공단과는 무관"

고신정
발행날짜: 2008-04-13 22:04:49
  • 건보공단 해명자료… "오남용시 소지자에 법적 책임"

공단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해명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채권 추심회사 직원과 결탁해 공인인증서를 불법 도용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우리 공단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공인인증서는 인증서가 오남용될 시 소지자가 법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리 공단에서는 요양기관에 수시로 공인인증서 관리 철저 등을 홍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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