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5월1일부터 물리치료료 세부인정기준이 ‘물리치료사 1인당 1일30인’에서 ‘월평균 30인’으로 개선된다. 또 골다공증에 실시하는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인정기준도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는 먼저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골다공증 시작전 1회, 골다공증 약물치료 3~6개월 후 약제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인정된다.
또 리도카인의 지속적 주입방법의 수가산정방법을 신설, 신경변성통증에 인정하며, 수기료는 바1가 정맥마취(전신마취)로 산정하고 EKG모니터링료는 별로로 인정하기로 했다.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세부인정사항도 현행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에서 월평균 또는 주평균 30명으로 개선된다. 월평균 물리치료 실시 인원은 1개월(1주일간)간 총물리치료 청구건수(물리치료 실시 연인원)÷1개월(1주일)간 물리치료사 근무일수로 산정한다.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명으로 간주, 1일 15명까지만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의 인정기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 인정기준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RFA)의 인정기준도 개선,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는 먼저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골다공증 시작전 1회, 골다공증 약물치료 3~6개월 후 약제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인정된다.
또 리도카인의 지속적 주입방법의 수가산정방법을 신설, 신경변성통증에 인정하며, 수기료는 바1가 정맥마취(전신마취)로 산정하고 EKG모니터링료는 별로로 인정하기로 했다.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세부인정사항도 현행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에서 월평균 또는 주평균 30명으로 개선된다. 월평균 물리치료 실시 인원은 1개월(1주일간)간 총물리치료 청구건수(물리치료 실시 연인원)÷1개월(1주일)간 물리치료사 근무일수로 산정한다.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명으로 간주, 1일 15명까지만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의 인정기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 인정기준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RFA)의 인정기준도 개선,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