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관계자 건정심 공익대표 포함 '논란'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07 06:32:26
  • 명백한 보험자단체, 공익대표 상당수 '양다리'

의료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조정위원회(건정심) 구성에 대해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과 심평원 관계자가 공익 대표에 포함,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다.

7일 의료계와 건정심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 주영길 상무, 건정심에 강암구 상임이사가, 심평원은 한오석 상임이사가 양 기구의 공익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보험자 단체와 심사기구 관계자가 공익 대표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보험자 단체와 심사조정기구 임원이 공익 대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건정심이 조정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익 대표를 물갈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공익 대표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에서 추천한 인물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관계자도 "보험자이며 수가계약 당사자가 공익 대표가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공단을 직접 겨냥하며 의협을 거들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까지 수가협상이 타결을 이루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재정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자문기구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의 공익 대표중 상당수가 같은 인물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정심 공익 대표 8명중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두채 사업심의실장, 심평원 한오석 상임이사 등이 재정운영위원회 공익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 일부 단체는 두 기구에 각각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중복 현상도 두드러진다.

이처럼 중복 구성된 공익 대표들은 수가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직접 받으면서 거수기 노릇을 이행, 공평한 수가 결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다음은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의 공익대표 명단

재정운영위원회= ▲이상석(복지부)▲김대유(재경부)▲김성진(기획예산처)▲최병호(보건사회연구원)▲정두채(보건산업진흥원)▲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한오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조우현(연세의대)▲주영길(국민건강보험공단)▲최 균(한림대학교)

건정심= ▲이상석(복지부)▲정병태(재경부)▲강암구(국민건강보험공단)▲한오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조재국(보건사회연구원)▲정두채(보건산업진흥원)▲손명세(연세의대)▲이가옥(성공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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