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취소 소송 각하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11 12:29:30
  • 의료계 대응책 부심, 향후 유사 사례에 영향 미칠 듯

대전 중구보건소장 임용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1일 오전 대전 중구의사회 회원 주모씨가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건소장 임용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날 대전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주씨는 제3자로서, 청구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의사회는 이에 따라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상고 여부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도 이번 결정이 향후 전국에서 발생할 유사 사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의협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 소식을 접한 의사협회도 이후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편 주씨는 지난해 연말 보건소장 임용 공고도 내지 않고 강성기 당시 구 위생과장을 임명한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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