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에서 "과잉처방" "문제없다" 충돌
공단이 환수한 원외처방약제비를 반환하라는 진료비지급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과잉처방 여부를 놓고 임상교수들도 상반된 견해를 피력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12일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모 원장이 각각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지급 민사소송과 관련, 증인 심문을 이어갔다.
이날 심평원 전문심사위원이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보험이사를 역임한 모대학병원 N교수는 피고인 공단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원장이 과잉처방을 해 왔으며, 공단이 해당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한 것에 대해 타당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N교수는 원고가 급성 코인두염, 후각소실증, 기타 바이러스 창자염으로 진단한 후 항알러지약인 알레그라정을 다른 약제와 함께 투여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해 삭감한 것은 정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N교수는 심평원이 급성코인두염, 상세불명급성편도염 등에 허가받지 않은 항히스타민제인 에바스텔정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했다고 못박았다.
또 N교수는 원고가 급성코인두염이나 급성화농성중이염, 중이염에 의한 합병증 예방 및 증상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 상에 환자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추가 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2~3세대 항생제를 처방했다는 것이다.
특히 N교수는 “처방권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처방에 문제가 있다면 심사조정 대상이 약국의 조제료는 아닐 것”이라면서 “결국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보호, 적정 진료를 위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N교수는 “이런 건에 대해 환수하는 것이 의사 진료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교수의 증언은 지난 5월 8일 원고측 증인으로 나온 경희의료원 권기환(이비인후과학회 보험이사) 교수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권 교수는 당시 이모 원장의 처방이 의학적으로 정당하며, 이에 대해 심평원이 삭감하고, 공단이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식약청 허가사항은 의학적 타당성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허가사항 범위에서 처방하려고 하지만 이를 초과해 쓸 수밖에 없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과잉처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N교수 역시 “식약청의 허가사항에 모순점도 있으며, 일부 복지부 고시나 요양급여기준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해 임상에 적용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N교수는 원고측 현두륜 변호사가 복지부 고시나 요양급여기준이 의학적 지식이나 임상과 괴리가 있느냐고 묻자 "여러 면에서 모순점이 있다"며 "의사로서 환자 생명이 달려있다면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약을 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도권 투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N교수는 재판부가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지만 환자가 처방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생명이 달려 있다면 비급여로 처방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12일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모 원장이 각각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지급 민사소송과 관련, 증인 심문을 이어갔다.
이날 심평원 전문심사위원이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보험이사를 역임한 모대학병원 N교수는 피고인 공단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원장이 과잉처방을 해 왔으며, 공단이 해당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한 것에 대해 타당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N교수는 원고가 급성 코인두염, 후각소실증, 기타 바이러스 창자염으로 진단한 후 항알러지약인 알레그라정을 다른 약제와 함께 투여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해 삭감한 것은 정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N교수는 심평원이 급성코인두염, 상세불명급성편도염 등에 허가받지 않은 항히스타민제인 에바스텔정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했다고 못박았다.
또 N교수는 원고가 급성코인두염이나 급성화농성중이염, 중이염에 의한 합병증 예방 및 증상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 상에 환자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추가 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2~3세대 항생제를 처방했다는 것이다.
특히 N교수는 “처방권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처방에 문제가 있다면 심사조정 대상이 약국의 조제료는 아닐 것”이라면서 “결국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보호, 적정 진료를 위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N교수는 “이런 건에 대해 환수하는 것이 의사 진료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교수의 증언은 지난 5월 8일 원고측 증인으로 나온 경희의료원 권기환(이비인후과학회 보험이사) 교수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권 교수는 당시 이모 원장의 처방이 의학적으로 정당하며, 이에 대해 심평원이 삭감하고, 공단이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식약청 허가사항은 의학적 타당성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허가사항 범위에서 처방하려고 하지만 이를 초과해 쓸 수밖에 없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과잉처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N교수 역시 “식약청의 허가사항에 모순점도 있으며, 일부 복지부 고시나 요양급여기준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해 임상에 적용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N교수는 원고측 현두륜 변호사가 복지부 고시나 요양급여기준이 의학적 지식이나 임상과 괴리가 있느냐고 묻자 "여러 면에서 모순점이 있다"며 "의사로서 환자 생명이 달려있다면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약을 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도권 투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N교수는 재판부가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지만 환자가 처방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생명이 달려 있다면 비급여로 처방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