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칙개정 없이 가능"…설립 근거조항만 변경
정부가 추가적인 의료법 개정이 없이도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의 법정 단체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서, 조만간에 복지부의 법정 단체화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협과 복지부는 기존의 병협 조직을 계승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단지 법인의 설립근거조항을 민법에서 의료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법정단체화를 성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로부터 의료법 개정 없이 법정단체화가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을 받았다"면서 "상징적 의미로 나마 법인의 설립근거조항을 민법에서 의료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법정단체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당초 병협은 법정 단체화를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부칙조항이 삭제됨으로서, 민법에 의해 해산을 거친 후 새로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에 봉착했었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병협은 기존 조직을 해체하지 않고 다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의 설립 근거를 민법이 아닌 의료법 45조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법정단체화의 길을 열게 된 것이다.
병협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설립 변경허가 신청서를 다음 주 초 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미 복지부와 사전조율이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오랫동안 병협의 숙원사업이었던 법정단체화가 비로소 마무리 수순만을 남겨놓게 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협과 복지부는 기존의 병협 조직을 계승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단지 법인의 설립근거조항을 민법에서 의료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법정단체화를 성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로부터 의료법 개정 없이 법정단체화가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을 받았다"면서 "상징적 의미로 나마 법인의 설립근거조항을 민법에서 의료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법정단체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당초 병협은 법정 단체화를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부칙조항이 삭제됨으로서, 민법에 의해 해산을 거친 후 새로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에 봉착했었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병협은 기존 조직을 해체하지 않고 다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의 설립 근거를 민법이 아닌 의료법 45조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법정단체화의 길을 열게 된 것이다.
병협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설립 변경허가 신청서를 다음 주 초 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미 복지부와 사전조율이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오랫동안 병협의 숙원사업이었던 법정단체화가 비로소 마무리 수순만을 남겨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