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
앰플주사제 사용시 유리파편이 혼입되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의사협회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주사기 사용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보상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앰플주사용 필터주사기 재료에 대해 별도보상치료재료로 인정하라는 얘기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앰플주사제 필터를 사용한 후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임의비급여로 간주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고가로 추정되는 필터주사기는 현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의료행위수가에 포함된 수가이며 보험재료코드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협은 "현재 행위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대를 분리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오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중의 하나"라며 "국민의 건강과 불안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법에 대한 의료현실을 감안해 필터주사기에 대해 안전하고 합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또는 비급여로 별도보상치료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앰플주사제 사용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술한 의사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부담도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앰플주사제 파편문제와 관련해 식약청은 의료기관에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해 필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유리앰플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치를 알려온 바 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앰플주사용 필터주사기 재료에 대해 별도보상치료재료로 인정하라는 얘기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앰플주사제 필터를 사용한 후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임의비급여로 간주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고가로 추정되는 필터주사기는 현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의료행위수가에 포함된 수가이며 보험재료코드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협은 "현재 행위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대를 분리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오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중의 하나"라며 "국민의 건강과 불안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법에 대한 의료현실을 감안해 필터주사기에 대해 안전하고 합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또는 비급여로 별도보상치료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앰플주사제 사용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술한 의사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부담도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앰플주사제 파편문제와 관련해 식약청은 의료기관에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해 필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유리앰플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치를 알려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