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유사의료행위 상담건 분석…"개선방안 시급"
마사지, 문신, 부항 등의 유사의료행위가 피부관리실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보고되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유사의료행위 관련해 소비자와 상담한 30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2일 내놓았다.
보고된 유사의료행위를 보면 피부마사지가 36.1%로 가장 많았고, 경락마사지(26.5%), 문신(21.5%) 등이 뒤를 이었다. 침술은 3.0%, 비만 관리 등의 체형관리가 1.3%, 뜸이 1.0% 로 나타났다.
유사의료행위를 이용하는 주체는 여성이 9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피부마사지와 경락마사지를 받은 장소로는 피부관리실이 각각 86.3%, 96.3%를 차지했고, 문신을 받은 장소는 개인집이 24.6%, 미용실이 23.1%를 차지했고 피부관리실이 13.9%를 차지했다.
유사의료행위 관련 소비자 상담 이유는 계약해지, 서비스 등과 관련됐으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부작용으로 인한 상담은 피부마사지(8.3%), 경락마사지(3.8%) 보다는 문신(33.9%), 침술 (66.7%), 뜸(33.3%) 등에서 많았다.
서울의 20대 여성 김모씨는 피부관리실에서 피부마사지를 받은 후 여드름이 돋아 여드름 케어를 병행한 결과 피부과에서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부산의 김모씨는 경락마사지로 2도화상을 입어, 영구 흉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사의료행위의 가격은 피부마사지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이 17.4%,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도 16.5%로 나타났다. 경락마사지도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이 17.5%,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상이 17.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진선미 팀장은 "유사의료행위관련 소비자 상담은 피부관리실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피부관리실 서비스에 불만족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고, 문신, 부항 등의 유사의료행위도 행해지고 있어, 이들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소비자 피해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진 팀장은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또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유사의료행위 관련해 소비자와 상담한 30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2일 내놓았다.
보고된 유사의료행위를 보면 피부마사지가 36.1%로 가장 많았고, 경락마사지(26.5%), 문신(21.5%) 등이 뒤를 이었다. 침술은 3.0%, 비만 관리 등의 체형관리가 1.3%, 뜸이 1.0% 로 나타났다.
유사의료행위를 이용하는 주체는 여성이 9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피부마사지와 경락마사지를 받은 장소로는 피부관리실이 각각 86.3%, 96.3%를 차지했고, 문신을 받은 장소는 개인집이 24.6%, 미용실이 23.1%를 차지했고 피부관리실이 13.9%를 차지했다.
유사의료행위 관련 소비자 상담 이유는 계약해지, 서비스 등과 관련됐으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부작용으로 인한 상담은 피부마사지(8.3%), 경락마사지(3.8%) 보다는 문신(33.9%), 침술 (66.7%), 뜸(33.3%) 등에서 많았다.
서울의 20대 여성 김모씨는 피부관리실에서 피부마사지를 받은 후 여드름이 돋아 여드름 케어를 병행한 결과 피부과에서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부산의 김모씨는 경락마사지로 2도화상을 입어, 영구 흉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사의료행위의 가격은 피부마사지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이 17.4%,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도 16.5%로 나타났다. 경락마사지도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이 17.5%,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상이 17.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진선미 팀장은 "유사의료행위관련 소비자 상담은 피부관리실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피부관리실 서비스에 불만족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고, 문신, 부항 등의 유사의료행위도 행해지고 있어, 이들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소비자 피해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진 팀장은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또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