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제 유사성분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청은 7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를 건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는 발기부전치료에 효능을 지닌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 미도데나필 등과 성분 및 화학구조가 유사한 합성물질을 의미한다.
이를 오남용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발작, 안압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식약청이 지난해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 2290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9건을 부적합 처리하여 수입을 차단한 바가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사용불가 식품원료는 겔세민, 견우자, 낙타봉, 다투라, 등황,
디기탈리스, 마황, 반하 등 34개이며 동물성원료로는 건조갑상선, 담즙·담낭, 맥각, 반묘, 사독, 태반, 혈액 등 9개 성분이다.
영양기능식품기준과는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발기부전치료제를 비롯하여 그 유사성분을 첨가한 불법 건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예고했다.
식약청은 7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를 건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는 발기부전치료에 효능을 지닌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 미도데나필 등과 성분 및 화학구조가 유사한 합성물질을 의미한다.
이를 오남용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발작, 안압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식약청이 지난해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 2290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9건을 부적합 처리하여 수입을 차단한 바가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사용불가 식품원료는 겔세민, 견우자, 낙타봉, 다투라, 등황,
디기탈리스, 마황, 반하 등 34개이며 동물성원료로는 건조갑상선, 담즙·담낭, 맥각, 반묘, 사독, 태반, 혈액 등 9개 성분이다.
영양기능식품기준과는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발기부전치료제를 비롯하여 그 유사성분을 첨가한 불법 건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