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방전 교부할 때만 적용"…진료기록부 필히 비치
이달부터 의사가 장기요양시설에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2260~332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요양시설과 계약을 맺은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최근 처방전 발행 관련 수가를 마련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한 의사는 자신이 속한 요양기관 종별 재진료 중 외래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처방한 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면 재진료 중 외래관리료 2260원을 청구하게 된다.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병원 소속이면 3320원을, 종합병원이면 4780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이면 6240원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에 한하며, 환자가 의료급여일 때에는 종별 구분 없이 의원급 재진료 중 외래관리료인 2260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찰만 할 때에는 외래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상세한 내역을 작성해 소속 의료기관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원외처방전이 발행되면 약국 약제비도 별도 산정할 수 있지만 가정간호를 포함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환자 본인부담은 외래 본인부담율(의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계 없이 30%를 산정하고, 의료급여는 1천원)이 적용된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원외처방전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뿐만 아니라 등급외자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7월 1일 진료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요양시설과 계약을 맺은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최근 처방전 발행 관련 수가를 마련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한 의사는 자신이 속한 요양기관 종별 재진료 중 외래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처방한 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면 재진료 중 외래관리료 2260원을 청구하게 된다.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병원 소속이면 3320원을, 종합병원이면 4780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이면 6240원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에 한하며, 환자가 의료급여일 때에는 종별 구분 없이 의원급 재진료 중 외래관리료인 2260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찰만 할 때에는 외래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상세한 내역을 작성해 소속 의료기관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원외처방전이 발행되면 약국 약제비도 별도 산정할 수 있지만 가정간호를 포함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환자 본인부담은 외래 본인부담율(의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계 없이 30%를 산정하고, 의료급여는 1천원)이 적용된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원외처방전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뿐만 아니라 등급외자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7월 1일 진료분부터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