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10년부터 사회복지·보건 분야 등에 대해서도 예산 및 기금 편성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사회복지 분야 등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건설·정보화·R&D분야에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분야에서 중기사업계획서상(5년간)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산 및 기금 편성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 등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존 건설공사 등에 적용되던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달리 사업의 경제성보다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존재 여부,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전달체계의 적절성 등 사업의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장기간 지속되는 지원·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적정 지원규모와 전면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사회복지 분야 등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건설·정보화·R&D분야에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분야에서 중기사업계획서상(5년간)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산 및 기금 편성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 등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존 건설공사 등에 적용되던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달리 사업의 경제성보다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존재 여부,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전달체계의 적절성 등 사업의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장기간 지속되는 지원·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적정 지원규모와 전면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