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용, 연령 금기에 이어 임부 금기 의약품을 지정,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내놓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청구명세서에 임부 여부를 기재하는 특정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임부 금기의약품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DUR 확대에 따른 의료계의 불만도 높아져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내놓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청구명세서에 임부 여부를 기재하는 특정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임부 금기의약품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DUR 확대에 따른 의료계의 불만도 높아져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