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부 금기 의약품' 고시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25 02:31:49
정부가 병용, 연령 금기에 이어 임부 금기 의약품을 지정,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내놓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청구명세서에 임부 여부를 기재하는 특정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임부 금기의약품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DUR 확대에 따른 의료계의 불만도 높아져갈 전망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