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설득작업 박차…박기춘 의원 "적극 추진"
서울대병원 등이 제기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몰린 공단이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발의자인 박기춘 의원은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법 개정작업을 힘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나라당 및 정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기춘 의원 등을 만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약제비 환수 근거법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이른바 '밀리면 끝'이라는 공단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대병원 등이 제기한 약제비 환수소송 1심판결에서 공단이 패소하자, 의료계에서는 줄소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 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공단의 입장에서는 근거규정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공단은 2일 발의자인 박기춘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춘 의원실 관계자는 "2일 공단 관계자들을 만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공단이 관련법령의 시급한 처리를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박 의원실은 당초 개정안 발의 취지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공단의 과도한 환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관계법령 정비작업이 시급하다고 본다"면서 "공단이 약제비 환수에 있어서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일견 공감하나, 일단 법령을 만들어 놓은 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공단의 약제비 환수권한 '명시'
그렇다면 관심을 끌고 있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박기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단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간에 대해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에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둔 것.
당시 박기춘 의원은 "요양기관의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지난 16대 김성순 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으며, 17대에 장향숙 의원에 의해 다시한번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발의자인 박기춘 의원은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법 개정작업을 힘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나라당 및 정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기춘 의원 등을 만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약제비 환수 근거법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이른바 '밀리면 끝'이라는 공단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대병원 등이 제기한 약제비 환수소송 1심판결에서 공단이 패소하자, 의료계에서는 줄소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 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공단의 입장에서는 근거규정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공단은 2일 발의자인 박기춘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춘 의원실 관계자는 "2일 공단 관계자들을 만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공단이 관련법령의 시급한 처리를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박 의원실은 당초 개정안 발의 취지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공단의 과도한 환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관계법령 정비작업이 시급하다고 본다"면서 "공단이 약제비 환수에 있어서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일견 공감하나, 일단 법령을 만들어 놓은 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공단의 약제비 환수권한 '명시'
그렇다면 관심을 끌고 있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박기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단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간에 대해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에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둔 것.
당시 박기춘 의원은 "요양기관의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지난 16대 김성순 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으며, 17대에 장향숙 의원에 의해 다시한번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