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내개협 고발 '방약국' 징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18 19:05:28
약사회가 내개협이 최근 불법 임의조제 및 불법 전문약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서울 은평구 방약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해당 지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윤리위원회에도 징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사는 내개협 고발 후 폐업과 함께 잠적했다.

문제의 약국은 3~4년 전부터 허리 팔 다리 등의 근육통이나 신경통이 있는 환자들에게 비방의 조제약을 처방전 없이 투여하여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전국에서 환자들이 방문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