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불성실 신고에는 세무조사
의사, 한의사 등 면세사업자는 이달 말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이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www.nts.go.kr)은 19일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따라 수입금액(매출액)과 매입금액, 사업장 기본시설, 임차료•인건비•기타 제경비 등 기본경비 등과 계산서 발행금액 및 수취금액도 구분하여 빠짐없이 기재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에 대한 직접(현장확인)조사 또는 소득세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시 세원관리체계를 활용한 각종 세원정보자료와 개인별 소득정보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누적관리하여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있으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세청(www.nts.go.kr)은 19일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따라 수입금액(매출액)과 매입금액, 사업장 기본시설, 임차료•인건비•기타 제경비 등 기본경비 등과 계산서 발행금액 및 수취금액도 구분하여 빠짐없이 기재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에 대한 직접(현장확인)조사 또는 소득세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시 세원관리체계를 활용한 각종 세원정보자료와 개인별 소득정보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누적관리하여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있으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