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소한 것도 행정처분" 의사회 발끈

발행날짜: 2008-09-12 06:05:57
  • '표적조사' 의혹…식약청 "민원접수 건 행정처분 불가피"

부산시의사회가 식약청 부산지방청의 무분별한 고발 및 행정처분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카메라 어댑터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 미허가 혹은 치과 전동기기 드릴팁 교체 후 미신고 등의 사소한 부분까지 고발조치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사전지도 및 계몽 또는 경고조치 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해 결국 상당수 회원들이 고발조치되자 의사회 회원들의 불만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부산시의사회에 따르면 부산 식약청은 의도적인 불법행위인지의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경미한 건에 대해서까지 해당 의료기기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의료기관은 고발조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측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발 등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를 제출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같은 불만은 부산시의사회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부산지역 의·치·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부산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무리하게 확대해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가 하면 기관들이 무분별한 행정처분으로 인력낭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통제에 대해 부정적이 측면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피해사례를 모아 의사회 차원에서 법적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은 회원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향후 유사한 사례로 피해받는 회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식약청 측은 해당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

식약청 부산지방청 한 관계자는 "카메라 어댑터 미허가나 치과 전동기기 드릴팁 미신고 건은 사실 관계자가 증거자료를 첨부해 민원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고발 및 행정처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교롭게도 민원 접수된 건이 부산 진구 지역에 몰려 표적조사가 아니냐는 것은 의료계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무허가 의료기기로 확인되면 즉각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로 넘어가게 돼 있다"며 "시정조치나 경고조치 단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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