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약물특성별 구분 시행을”

강성욱
발행날짜: 2004-01-20 06:33:48
  • 건약 리병도 회장, “반드시 필요…약효동등성 전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성분명 처방문제와 관련해 도입되더라도 약효동등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제제 또한 약물특성별로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가 주최한 ‘의료소비자운동 활성화를 위한 특강’에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리병도 회장은 보건의료소비자문제와 운동과제라는 강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행 약효동등성 확보와 관련해 정책 융통성을 위해 성분명 처방 방식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의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일고있는 성분명처방은 약효동등성을 전제로 시행해야 하며 시행되더라도 대체조제 또는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의약품 즉, 심장질환, 정신질환, 알레르기 등에 쓰이는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약제지정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소화제나 제산제와 같이 광범위한 대체조제가 허용될 수 있도록 약제비 절감과 약국의 제고부담 경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병도 회장은 이외에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 보건소의 역할을 늘리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해 국가 중점질환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3차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1차 보건의료 단계를 강화하고 과잉공급된 단기병상의 축소와 부족한 장기병상의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전환자금을 지원해 300병상 이하의 소규모 민간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의원 내 병상은 48~72시간 이내의 관찰병상으로만 인정해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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