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하고 사업계좌 만들면 세금 아낀다"

발행날짜: 2008-09-24 06:47:39
  • 최진우 책임연구원, 다양한 절세 노하우 소개

'의원 경영에서 절세를 노린다면 일단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직원월급은 연봉제로 전환하라.'

최진우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정책포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세금관리 방안'보고서 통해 사업용계좌 개설 등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소득세, 표준소득 아닌 실제 수입으로 적용해야"

최 책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소득세 신고시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됐지만 상당수 개원의들은 이전처럼 표준소득률에 맞춰서 소득세 신고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의료업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사업용계좌 통하지 않으면 가산세 납부대상"

사업용계좌 개설 또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인건비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신경써야 한다.

만약 별도로 관리가 어렵다면 아예 개원준비과정에서 회계세무자문계약을 체결, 개원 초기부터 분명히해두는 편이 낫다.

"직원 급여는 총연봉 계약방식으로 전환"

또한 중도퇴직 직원의 소득세 환급액 처리를 용이하게 하려면 직원들의 급여지불 방식을 연봉제로 하는게 좋다.

즉, 상당수 개원의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총연봉 계약방식이 아닌 월 급여액을 정해놓고 지급하는데 이 경우 만약 직원이 사직하면 매달 원청징수 당했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총 연봉 계약방식을 취하거나 중도 퇴직시 세금처리에 대해 특별한 약정을 협의해둬야 한다.

"공동개원시, 손익분배비율 신고하면 절세"

공동개원했다면 반드시 손익분배비율을 신고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과거 부부 공동개원의 경우 1인이 개원한 것으로 등록해 거액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제는 손익분배비율로 신고함으로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최 책임연구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세법상혜택은 커녕 규제만 강화되고 있다"며 "열악한 개원환경속에서 세법상 혜택은 커녕 번거로운 규정만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만 세금관리에 관심을 갖지만 절세를 하려면 평소 그때 그때 문제를 처리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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