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의원, 최근 3년간 322건 부적합 판정받아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중국산 한약재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이산화황이 허용기준치의 최대 8~9배까지 검출돼 전략 폐기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복지위)는 식약청으로 제출받은 '중국산 수입 한약재 부적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한약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322건으로, 폐기량만 무려 871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사유별로는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의 허용 기준치 초과한 경우가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잔류 이산화항의 기준조차과 74건, 화분시험 부적합이 31건, 건조감량 부적합이 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임두성 의원은 "중국산 한약재 오염에 대한 지적은 계속 되어왔지만 오히려 불량 한약재 수입은 늘고 있다"면서 "당국은 불량 한약재가 국내로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통관과정에서 검역을 철저히 해야하며 상습적으로 불량 한약재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복지위)는 식약청으로 제출받은 '중국산 수입 한약재 부적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한약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322건으로, 폐기량만 무려 871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사유별로는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의 허용 기준치 초과한 경우가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잔류 이산화항의 기준조차과 74건, 화분시험 부적합이 31건, 건조감량 부적합이 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임두성 의원은 "중국산 한약재 오염에 대한 지적은 계속 되어왔지만 오히려 불량 한약재 수입은 늘고 있다"면서 "당국은 불량 한약재가 국내로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통관과정에서 검역을 철저히 해야하며 상습적으로 불량 한약재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