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선고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병원 옥상에서 떨어뜨린 의사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아내에게 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자 목을 조른 뒤 옥상 난간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박모(44)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요구를 거절한 아내에 대한 증오심으로 야기된 범행이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방법 등은 비난받아 마땅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5시쯤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42) 씨에게 마취제를 주사한 뒤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와 목을 조른 뒤 종합병원 5층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leeh1025@cbs.co.kr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아내에게 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자 목을 조른 뒤 옥상 난간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박모(44)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요구를 거절한 아내에 대한 증오심으로 야기된 범행이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방법 등은 비난받아 마땅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5시쯤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42) 씨에게 마취제를 주사한 뒤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와 목을 조른 뒤 종합병원 5층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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